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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월 27일, 설 연휴 바로 전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많은 직장인들이 이 날 근무 시 받을 수 있는 수당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을 텐데요. 임시공휴일은 법정공휴일로 인정되어, 이 날 근무를 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시공휴일 근로수당의 지급 기준과 계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임시공휴일 근무수당 계산
    임시공휴일 근무수당 계산

    1. 임시공휴일 의의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경제적 필요나 사회적 상황에 따라 한정적으로 지정하는 공휴일입니다. 설 연휴와 같은 중요한 시기에는 임시공휴일을 통해 국민의 휴식과 내수 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1월 27일도 설 연휴를 연장하는 차원에서 임시공휴일로 정해졌습니다.

     

    임시공휴일은 법정공휴일로 간주되므로, 이 날 근무할 경우 법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이 날 근무를 한다면 추가적인 급여를 받는다는 점에서 많은 직장인들이 이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임시공휴일 휴일근로수당 계산임시공휴일 휴일근로수당 계산임시공휴일 휴일근로수당 계산
    임시공휴일 휴일근로수당 계산

     

    2. 임시공휴일 대상자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그날을 쉬어야 하는 기관과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공공기관과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임시공휴일을 반드시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청, 주민센터, 유치원, 은행 등 공공기관과 중소기업 이상의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임시공휴일에 유급으로 쉴 수 있어요. 이때, 근로자가 근무를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반드시 지급받게 됩니다.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즉, 근로자가 이 날 근무를 하더라도 추가 수당을 받을 법적 의무가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휴무 여부는 사업주의 재량에 따르게 되죠.

     

     

    임시공휴일 휴일근로수당 계산임시공휴일 휴일근로수당 계산
    임시공휴일 휴일근로수당 계산

    3. 임시공휴일 근로수당 계산

    임시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시공휴일은 법정공휴일로 간주되어, 해당 날짜에 근무하면 기본 임금 외에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 시간에 따라 추가 지급되는 비율이 달라지므로, 근로시간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시공휴일 휴일근로수당 계산
    임시공휴일 휴일근로수당 계산

    1) 8시간 이내 근무 시 수당 기본 임금의 100%에 추가로 50%가 더 지급됩니다.

    2) 8시간 초과 근무 시 수당 기본 임금의 100%에 추가로 100%가 더 지급됩니다.

     

    계산 예시:

    만약, 근로자의 시급이 1만 원이고,

    임시공휴일에 10시간 근무했다고 가정하면:

     

    8시간 근무 수당 (150%): 8시간 × 10,000원 × 150% = 12만 원

    초과된 2시간 근무 수당 (200%): 2시간 × 10,000원 × 200% = 4만 원

     

    따라서, 이 근로자가 임시공휴일에 10시간을 근무하면 총 16만 원의 휴일근로수당을 받게 됩니다. 만약 이 근로자가 야간근무 (오후 10시-오전 6시)까지 했다면, 여기에 야간근로수당 50%가 더해져 추가적으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 고용노동부 인터넷상담

     

     

    4. 대체휴일과 휴일근로수당

    임시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대체휴일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휴일을 제공한다고 해서 휴일근로수당을 면제받는 것은 아닙니다.대체휴일을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은 여전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대체휴일은 임시공휴일에 근무한 시간에 대해 휴일근로를 보상하는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그러나 휴일근로수당은 별개로 지급되므로 150% 이상의 추가 수당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체휴일과 휴일근로수당은 별개의 권리이므로, 근로자는 이 두 가지 모두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임시공휴일 휴일근로수당 계산임시공휴일 휴일근로수당 계산
    임시공휴일 휴일근로수당 계산

    설날 연휴 앞뒤로 연차를 내게 되면 황금연휴를 맞이할수도 있습니다.

     

     

    5. 임시공휴일 근무하지 않을 권리

    임시공휴일은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이 날 휴무를 취할 권리가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시공휴일 근무를 강제할 수 없으며, 근무 여부는 사전에 협의 후 결정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임시공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겠다고 할 경우, 이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만약 회사가 근무를 강요하거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되며, 근로자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예외가 존재합니다. 해당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의무가 없기 때문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지 않거나, 근로자가 근무를 거부할 경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27일 임시공휴일에 근무하게 되면, 근로자는 법적으로 보장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 시간에 따라 추가 수당이 지급되며, 대체휴일을 제공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는 이 날 근무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회사가 이를 강요하면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모든 직장인들이 1월 27일 임시공휴일에 근무할 때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보상을 제대로 확인하고, 공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설 연휴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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